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7-28 09:54본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가족.여성 및 관련 복지 분야로 연구영역 확대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원장 박숙자)이 2008년 7월 25일부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열린 본의회에서 본원의 기관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법인명 변경 안건을 의결했으며, 경기도는 7월 25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3768호, 제명개정)를 공포했다.
지난 2005년 5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개원한 연구원은 이로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연구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본원은 7월29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박사급 인력 일부를 연구파트로 재배치하는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원의 기관명 변경은 개원 3주년을 넘어서면서 그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족․여성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복지 분야로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각 계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박숙자 원장은 “개원 후 지난 3년간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기관의 위상 정립에 주력해온 결과, 지난 5월에는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말하고, “가족.여성정책은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도의 가족ㆍ여성 및 복지 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또한 강화하여 경기도 가족.여성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이 개원 이래 주력해 온 경기도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등 교육훈련 사업과 공익사업인 「성 평등교육 강사은행」사업은 변함없이 추진되며, 영문 기관명(GFWDI) 또한 그대로 사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