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위반업소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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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5 10:03본문
道,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위반업소 엄단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하천에 유입시키는 행위와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함께 111개반 243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우기시 및 우기직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태풍 갈매기로 인한 강우(降雨)가 있었던 20일까지 도내 황구지천, 진위천 등 주요 하천 및 지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업소 1,224개소를 단속하여 이 중 25개소를 적발.조치하였으며, 방류수의 상태가 불량한 104개소의 폐수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환경오염 유형을 살펴보면
-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2건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등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장마철인 7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강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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