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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패의 싹을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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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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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패의 싹을 자르다

경기도가 2년 연속 대민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쳐해 있어 “금품.향응 제공률 0% 달성”을 목표로 「‘08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청렴정책 T/F팀 구성.운영, 민원부서의 클린명함 사용, 전직원에게 청렴메시지 알리미 시행, 민원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공개 등의 시책추진과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엄중 문책하고 있다.

따라서 대민청렴도 저조 시.군 및 소방서에 대해 청렴도 향상 특별 감사를 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여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관련 공무원 125명을 적발 13명 징계 및 112명 훈계 조치하였으며, ‘08년 상반기중 청렴도 관련 특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금품.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해외골프여행 등과 관련해 공무원 183명을 적발 80명 징계 및 103명 훈계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과 1:1 밀착형 컨설팅으로 기관 고유의 구조적 부패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선정받아 추진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부패영향평가의 실시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및 개정시 법규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도 간 쌍방향적 청렴 컨설팅을 통해 취약분야 및 부패통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 심층진단 실시로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감사자문관, 법률자문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자문관을 활용한 전문적인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법령분석, 부패 DB분석, 직원 설문조사로 부패통제시스템을 진단하여 법령 정비, 제도 개선, 업무조직 쇄신 등 강도 높은 청렴.투명행정을 추진해 나간다.

이처럼 경기도는 부패 척결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 끊임없는 청렴.투명행정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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