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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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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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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성남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해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고물의 규격, 수량 등 법적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신고 · 허가절차를 누락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 보완 없이 신고 · 허가처리하고, 수량, 규격, 표시내용 등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

이번 조치로 법적요건이 구비 되었음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 · 허가를 못해 불법광고물로 적용받던 광고주들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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