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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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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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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위탁 가능

경기도의 선진행정, 제도개선 이끌어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민간 법인화로 인해 그동안 불거졌던 국가귀속 유물의 보관.위탁문제 등 관리정책이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되면서 일단락 짓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법 개정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었던 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의 통합 및 법인화로 인해 경기도 박물관 등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 사립박물관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되었던 현실과 법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그동안 비효율적 경영방식으로 인해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었던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해 민간법인화 하였으며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은 문화기반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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