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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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9 09:53본문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해외수출,기타 환경개선사업지원
경기도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고, 관련 조례 개정과 거래은행(우리은행)과의 협의를 마쳐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향후 성장엔진사업으로 중요시 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업해외진출(수출)사업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고,
- 예) 환경기업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한 소요 경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이외에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폐기물 운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반차량의 교체, 주차장확보, 운수회사나 청소업체의 천연가스 차량 (버스포함)구입 등에 융자가 가능해 짐.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234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95%로 비교적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환경관리 경비 부담을 줄여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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