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박물관, 회화 및 불교미술 분야 유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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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8 10:20본문
경기도박물관, 회화 및 불교미술 분야 유물 구입
9월 1일부터 5일까지 매매 희망자의 서류 접수 예정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매매 대상 유물 선정할 계획
경기도는 경기도박물관을 통하여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전시·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회화와 불교미술 분야의 새로운 유물을 구입한다.
구입대상 유물은 지정문화재급 유물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이다.
경기도박물관에 소장 유물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과 종중 관계자 및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유물매도 신청기간 중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www.musenet.or.kr) 새소식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등이며, 서류를 작성한 뒤 칼라 혹은 디지털 유물사진(3× 5규격의 칼라) 1매를 부착, 박물관 학예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경기도박물관 학예팀(446-905)]으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실물접수는 서류 검토 후 개별통지 한다. 따라서 서류접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유물에 대해서는 실물접수 할 수 없다.
유물 매도신청의 서류제출 기간은 9월 1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이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위 기간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의 실물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유물매도 신청자 신분증(개인의 경우) △문화재매매허가증·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종사자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대리접수의 경우)이다.
한편 매매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도굴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유물)되지 않아야 하고 구입여부는 본 박물관의 소장품 구입절차에 따른 심의 후 평가액과 함께 최종 결정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한다.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박물관으로 이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학예팀(☎ (031) 288-5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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