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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합동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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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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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합동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의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35,000여 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시.군 담당 공무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그리고 선발된 조사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 변경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단,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시설은 ’98년 4월 11일 이전에 신.증.개축 및 용도 변경된 건물도 포함 된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모두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같이 실시되며, 전수조사 결과물은 다양한 요소로 통계 분석을 하여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자체의 원활한 정책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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