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규제신고센터』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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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9 14:44본문
『경기도규제신고센터』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경기도는 『경기도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등 17건을 정부에 건의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9건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총32건(기업2, 개발18, 생활8, 행태1. 기타3)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후 신고인과의 인터뷰, 상담 등 현장 확인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담당부서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중앙부처에 17건을 건의하고, 道에서 자체 처리한 15건 중 道 권한으로 직접처리가 가능한 13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유관기관 등에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시․군간 광역사안에 대하여는 중재 처리하여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안내하였다.
개정 법률사항으로는
▷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자투리 토지 해제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확대(3천㎡→1만㎡)로 시설규모화 가능, 농기계보관시설, 태양광설비 등 보호구역내 설치시설 개정완료(’08.6.5법률공포․시행)
▷ 농업보호구역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추진(’08.6.5법률공포․시행, ’08.12.31까지 해제완료)
▷ 연접개발 제한거리(500m→250m) 축소(’08.7 개정예정)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저장창고(100㎡→150㎡이내), 축사관리실(10㎡→33㎡이내)의 규모완화 및 주민지원사업(공동창고, 공동작업장) 확대(’08.10월말 시행예정)
▷ 주민생활에 밀접한 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 85㎡이내 증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합계100㎡인 건축물 등) 군협의 제외(’08.9 시행예정)
▷ 개별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1km→500m) 축소조정 및 토지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 건폐율(70%) 상향(’08.6.5 개정완료)
▷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창고시설의 경우 40%범위내 최초허가 건폐율 적용(’08.9 공포예정) 등이다.
※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진입연결도로에 너비 6m이상의 농어촌도로포함(장기검토)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설치한 「경기도규제신고센터」에 주민불편사항, 기업애로 등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신고의 목소리를 모아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관련규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의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사항 등은 규제신고센터(전용전화 : 031-8008-8888, 경기도홈페이지 : http://www.gg.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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