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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축산물 원산지표시 중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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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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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축산물 원산지표시 중점 점검 실시

도내 축산물판매점 및 300㎡이상 음식점

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는 민속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생육 및 소고기.갈비 등 선물세트, 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5개반 81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대상 업소를 무작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한 후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허위표시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음식점은 위 기간중 50% 이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쇠고기에 대하여는 시료를 수거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업소 및 품목》

-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 도.소매(정육점)업소,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장 등(도내 10,000여개 업체)

- 음식점 : 영업면적 300㎡이상 중.대형 음식점 (도내 2,500개 업소)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처분기준》

- 원산지 허위표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처분

도는 금번 특별 점검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금년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홍보 및 계도를 위한『경기도 쇠고기원산지관리단』을 발족.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도내 3,022개소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점검하여 이중 880개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부적합하게 표시사항을 기재함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9월말까지는 도내 전 업소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식약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의 먹거리를 유통.판매하는 업소와 음식점에서는 모범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지켜 줄 것과, 음식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가 최고의 감시자인 만큼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행정 기관에 바로 신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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