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재조정.공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재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7-31 11:08

본문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재조정.공시

경기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20,028필지에 대해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9필지(31.3%)를 조정 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31일 결정ㆍ공시한 관내 375만 3천여필지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10,269필지, 하향조정요구 9,759필지 등 총 20,028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442필지는 상향조정, 2,827필지는 하향조정을 결정하였으며, 반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13,757(68.7%)필지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의신청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등이 많은 시.군에서는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낮다며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부동산보유세 부담에 따른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