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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신고ㆍ등록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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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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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신고ㆍ등록 서두르세요!

기존 영업 중개업소 기한내(9.16일까지) 신고ㆍ등록 하여야

경기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영업 중개업소는 9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법 제19조(폐쇄조치 등) 및 제26조(벌칙)에 의거 사무소 폐쇄조치 및 국내 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결혼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중개사무소(제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접수) 한 후 5천만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경기도청에 등록하면 된다.

결혼중개업과 겸업이 금지된 업종으로는,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이 있으며,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및 등록된 사업자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게시, 허위.거짓.과장 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으로 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던 업체들이 신고.등록 마감일인 9월 16일에 임박해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 전에 미리 접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 도정정보-도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249-3489), 경기북부지역은 제2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031-850-3152)이나 사업장 소재지 시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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