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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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3 09:20본문
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분실, 파손,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 발생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택배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78건이었는데, “물품 파손·훼손 31건”, “물품 분실 21건”, “배송지연 8건”, “불친절 등 부당행위 8건”, “요금불만 6건” 등 이었다.
○ (작년 추석 때 분쟁사례)
- J씨(광주, 30대, 남)는 50만원짜리 갈비세트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하는 바람에 제 때에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 L씨(시흥, 40대, 여)는 햅쌀을 고향에서 보내왔는데 받아보니 일부가 물에 젖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택배 물품의 분실·파손 및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명절에는 택배 이용이 급증하므로 배송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운송장에 물품의 내용 및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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