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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억7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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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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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억7천여만원 부과

성남시는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1천979건, 41억7천228만8천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 내(9.16~30)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08.6.30)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8천39건, 8억6천197만4천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8만3천940건, 33억1천31만4천원이다.

그러나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6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수정·729-5280?4, 중원·729-6280?4, 분당·729-72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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