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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개별공시지가 수시분(7.1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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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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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개별공시지가 수시분(7.1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경기도는 토지특성이 변동된 8만 8천필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시분(7월 1일 기준)을 9월 8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특성이 바뀐 토지로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것이다.

토지특성 변동 필지수는 ‘07년에 비해 7천 7백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시ㆍ군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고양, 파주, 평택, 화성시 및 연천, 여주군 등이 증가하였고 파주 및 시흥시는 감소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9월 30일까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장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ㆍ군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시분(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에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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