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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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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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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 마련 시행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경기도의 건의로 지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② 외국인 투자의 촉진, ③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개정(2008. 7. 2)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내 및 외투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대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주거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강화 및 근로자.연구원 등의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하여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연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부서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을 마련하여 9월 4일자로 경기도보에 고시한다.

이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종사자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으로 고시(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한 특별공급 청약과열 방지를 위하여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의 불이익 방지와 특별공급 신청기준(무주택기간,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공급 신청 및 추천도 도에서 직접 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 지침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혜택이 차단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도는 지방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경우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특별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사전 협의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도시로서는 광교가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특별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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