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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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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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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지속적인 검사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철저

경기도(보건위생정책과)는 도내 중.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잔류농약 등 인체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 판명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타르색소, 납, 식중독균, 다이옥신 등 인체 위해성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항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수거 대상품목은 국민 다소비식품인 엽경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일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등과 특히 특별관리 대상식품으로 지정된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식육 또는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음료류 등이다.

도는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폐기 조치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조속히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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