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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1/2 및 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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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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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1/2 및 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성남시는 9월에 납부해야할 올해 2기분 재산세로 총 28만2천건, 총 1,481억1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1/2분 606억1천3백만원과 토지분 874억9천8백만원 등이다.

성남시의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115억1백만원보다 3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수정구 15.0%, 중원구 9.7%, 분당구 10.8%) 및 과표적용비율의 상승(60% → 65%)으로 재산세액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시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외부 플래카드 게첨 운행 및 BIS(버스정보시스템),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통해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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