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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서류 당진까지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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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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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서류 당진까지 안가도 된다

지난 7월 22일 개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구역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민원이송처리제」를 실시한다.

충남 당진에 청사를 소재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내 지적, 농지, 산지, 건축, 환경 등 각종 민원사무를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등 먼 거리에서 민원서류 접수차 구역청을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이 있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개 시.군 5,500백만㎡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화성 향남지구에서 당진까지는 직선거리 40km가 넘으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1시간 20분 이상이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불편함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었다.

「민원이송 처리제」는 구역내 지역의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8시간 내에 빠른등기 또는 택배 등을 이용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 후 민원인과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민원인의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신청인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핸드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자유구역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멀리서 손수 자가용을 운전해 오시는 불편함을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번「민원이송 처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며 각 시.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개청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8월부터 현재까지 지적, 산림, 건축, 공장 등 8개분에 343건의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등 점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민원이송 처리제」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041-351-6222) 또는 자유구역이 포함된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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