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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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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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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행

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혼잡통행료 등 할인 혜택 제공

경기도가 이용자 자율로 주중 1일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개선 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일(10월 1일)부터 서울로의 출근 통행이 많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군포, 김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 등 14개시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운전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면 된다. 전자태그 신청은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나 14개시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자태그는 서울시나 도내 14개시 읍.면.동 주민 센터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밖에 건물 입주자나 종사자 모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인 RFID시스템을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3회이상 적발되면 인센티브를 중단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현재 50%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승용차 50만대가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통행량이 3.62%감소하고, 주요도로의 차량속도가 1.86% 증가하는 등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역시 연간 19만t이 감소하는 등 연간 6,86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승용차 요일제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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