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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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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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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실시

성남시는 오는 10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약 93%)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면적 100㎡) 소유자가 복구비 70%형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연간보험료는 약 6만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주택 소유자는 약 1만9천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1년동안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풍수해보험제도 보험금 지급사례로 올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연 보험료 7천100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벽체 파손을 입어 74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으로 주민부담보험료를 약 10%정도 할인해 줌으로써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시민들은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단체가입기간(10월) 중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풍수해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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