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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가스폭발 안전사고 주의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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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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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가스폭발 안전사고 주의보』발령

LPG 가스 사용자 및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장 많아

경기도는 지난 22일 여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를 계기로 도내 “가스폭발 사고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안전주의보를 발령 통해 ‘가스안전사고는 부주의나 시설의 노후에 의한 것이 많다’며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실내 가스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여주의 가스폭발사고로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스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도시가스(LGN)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인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체류로 인한 폭발위험성이 높고 대부분 용기에 담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지난 용기나 노후 고무배관, 노후 밸브 등으로 가스가 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9월 23일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27건의 가스안전사고 중 17건이 LPG에 의한 것이고 도시가스는 9건 일반 가스가 1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도시가스보다는 LPG에 의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0일 군포시에서도 LPG를 이용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4월에는 남양주시 상가건물에서 LP가스 취급부주의에 의한 폭발로 4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번 여주 사고의 경우에도 LPG가 지하층에 체류하면서 폭발로 이어진 사고였다.

원인으로는 부주의나 노후시설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06건의 가스안전 사고 중 경우 사용자나 공급자의 취급부주의가 34.8%, 시설미비와 제품 노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에 이르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평소 노후 배관과 노후 밸브 등으로 인한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가스안전검사와 적절한 시설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강한 폭발의 위력으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치명적인 건물의 붕괴 등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된다’며 이번 여주 사고의 경우에도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가스의 추가 누출을 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체류되었던 가스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건물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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