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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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5 10:50본문
헌법기관 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기록관리 포럼 개최, 기록관련 종사자 및 학계 200여명 참석
의회기록, 재판기록, 선거기록 등은 국가운영의 핵심기록이다. 이러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헌법기관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26일 나라기록관(경기도 성남)에서 ‘헌법기관 기록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제3회 기록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헌법기관 생산 기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였으나, 지난 200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바 있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의 본격적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헌법기관들에 대하여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대’(이원규,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의 성과와 전망’ (이승일, 국회기록보존소), ‘법원기록보존소의 성과와 전망’(최정애, 법원기록보존소),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의 현황과 과제’(김은희,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의 현황과 과제’(윤갑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강화 및 국가기록원과의 협력방안 제언’(김형국, 국가기록원)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해영(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국제공인 아키비스트), 조영삼(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 등이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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