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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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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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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문의 쇄도

경기도, 4주간 5,017건 문의, 678가구 지원 결정

▶ 광명시 광명 2동에 거주하는 민 모 학생(15세. 남)은 무한돌봄사업으로 급한불을 껐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님까지 3달 전에 가출하시는 바람에 중학생 동생과 단 둘이 월세방에 살고 있다. 4개월치 월세와 각종 공과금이 미납된 상황이지만 해결방법이 없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고 해도 확인 절차와 각종 준비를 거치면 1달 이상이 걸린다. 이를 딱하게 여긴 동네 주민이 무한돌봄 사업을 신청했으며 민 군은 생계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게 됐다.

▶ 안성시 공도읍에서 어린 자녀 둘과 월세방에 사는 김 모(여, 35)씨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별거 중으로 봉투작업으로 벌어들이는 월 20여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정상적이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며, 큰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 월 20만원이라는 봉투작업 소득 때문에 김 씨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큰 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자 큰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고 김 씨의 사정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무한돌봄 사업을 신청했다. 김 씨는 생계비는 물론 상담치료, 자녀보육,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4주간 5,017건에 달하는 상담․문의 중 1,026가구가 사업지원을 신청했으며, 그 중 678가구에게 지원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원결정 후 실제 지원이 이뤄진 가구수는 496가구로 총 434,940,000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가구는 의료비 등의 이유로 향후 치료 후 실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정의 위기 해소시까지 무한정으로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뜻에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부른다.

무한돌봄 사업은 정해 놓은 일률적 틀 안에서 펼쳐지는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각 사례별로 그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20인 내외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사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위기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종교단체와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민간차원의 복지프로그램을 위기가정과 연결해 계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무한돌봄 지원 항목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 내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석 경기도 복지건강국장은 “경제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갑작스런 위험에 빠진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가정의 급증이 예상돼 당초 책정됐던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31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9년에는 약 14,000명이 무한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 신청은 본인은 물론 해당가정의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이웃, 선생님 등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도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일 도내 부시장.부군수와 전문가,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사업평가와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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