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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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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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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 고시된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광교명품신도시 울트라건설 및 파주 당동 자연앤, 김포 양촌 자연앤 특별공급 신청.접수에 이어 광교명품신도시에 용인지방공사(A-28블럭, 이던하우스)가 공급 예정인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12월 12일(금)까지 받는다.(주말은 접수기간서 제외)

이번에 공급 예정인 특별공급 세대수는 70세대(전체 700세대중 10%)로 이 가운데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 추천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자중 우선순위(배점)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추천 대상세대는 약 7세대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919)로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야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분양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 공고(’08. 12. 10일 발표예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종사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경기도 지역으로 한정).

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중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조사과(031-201-6939),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복지과(031-259-178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5),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 등은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02-420-4213), 장애인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 북한이탈주민(세터민)은 하나원,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의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특별공급 대상자의 원활한 추천을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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