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예산 국비지원 1.4%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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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4 10:24본문
경기도, ‘소방예산 국비지원 1.4%문제 있다’
정계.학계도 ‘특별 재정법’ 마련 한 목소리
소방공무원의 3교대와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포럼이 12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정된 가운데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부담률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하는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의 부담률이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소방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소방재원의 확충에 앞장서는 데는 경기도의 사정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22.4%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구급 건수도 전국의 20%가량을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된 인구증가와 신도시가 늘고 있는 경기도는 작년과 올해에 지은 소방서만 5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인력 증가 요인도 발생해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2003년 2678억이던 소방예산이 2007년에는 4210억원으로 57%이상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같은 기간 69억에서 44억원으로 줄었고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한정해 쓰였던 특별교부세도 2004년에 없어졌다.
게다가 ´66년 80.8%에 이르던 공동시설세 소방비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8년도 24.9%에 불과하여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기반 취약하게 하고 있어 소방비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국고 보조율은 1.4%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로 교부되는 안전관리비 등은 일반재원으로 포함되어 소방재원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OECD 국가의 소방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평균 67.7%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방기능의 역할은 지방 정부에서 하지만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의 소방인력 부족이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관련이 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형태가 결국 소방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이제 4교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아직도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근로시간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격무이다. 이처럼 소방관들이 경찰, 교정직 공무원과 다른 처우의 이유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이에 대한 지출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럼에 나선 학계에서도 일본의 ‘소방사무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이나 미국의 ‘비상대응 및 소방관 충원법(SAFER ACT)’과 같은 특별법이 국가의 보조금 지급과 지방소방인력의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관행적인 미봉책으로 소방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적극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을 지켜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원유철 의원은 ‘이번 소방재정 포럼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여건 마련과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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