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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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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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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또 확대한다.

경기도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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