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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고액·고질체납자 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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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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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고액·고질체납자 동산압류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조희동)는 지난달부터 100만원 이상 고액 · 고질 체납자의 동산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동산 압류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납부독촉고지 및 방문· 전화독려 후 체납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동산 압류예고를 하고,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압류할 재산에 압류 재산임을 표시하는 봉표를 부착하여 압류를 설정한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부착한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 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위의 절차에 의해 압류 설정된 동산은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수정구에서는 지난달에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하여 압류예고를 하여, 1명의 체납자가 5백만원을 완납 하였으며, 2명에 대하여는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여 봉표를 부착할 예정이며,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동산 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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