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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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06 10:15본문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지난달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부담구역으로 지정 난 개발을 예방한다.
성남시는 난 개발 우려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여 난 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 초과 건축행위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난 3월에 폐지되어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구법 시행 시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자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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