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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구조 냉동창고 등 용접작업 금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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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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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구조 냉동창고 등 용접작업 금지령 발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최진종)은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 및 공장에 대하여 용접작업 금지령을 발표했다.

금지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 따른『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F-2-1999)』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경우에도 화재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를 사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내 35개 소방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용접기능사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용접.용단작업 대신에 리벳, 볼트작업 등 냉간작업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12월 5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경우에서 보듯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축물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패널 내부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이다.

2001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실험결과 스티로폼 패널은 72℃에 불이 붙고, 발화 후 3분 내에 건물 지붕이 붕괴되며, 우레탄폼 패널은 100℃에 불이 붙어 10분 내에 지붕이 함몰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화재 초기에 내부의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변형되어 대피가 불가하므로 대형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의 건물에 용접작업을 한다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결과이므로 금지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샌드위치패널 구조 특성상,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둘러싼 철판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심지어 소방차의 방수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4대의 소방헬기를 동원하여 한번에 3톤의 물폭탄을 연속 투하하고, 40여대의 소방차로 포위하여 총 3만5천여 톤의 물을 쏟아 부었다. 이 물은 축구장 7개를 채울 수 있고, 20만명의 도시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과 같다. 그러나 5일이 지난 현재도 진화되지 않고 있어, 결국 중장비로 건물을 해체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9일 관계전문가와 샌드위치패널 생산자, 시공사 대표자 등과 회의를 갖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연 성 샌드위치패널 생산 및 시공과,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금지, 건축물 내부마감재 불연재 사용, 대형건물의 방화구획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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