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용인지역도 전매제한 완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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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15 10:31본문
광교신도시 용인지역도 전매제한 완화 통일
공동주택 85㎡이하 10년→5년, 85㎡초과 7년→3년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명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인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5㎡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 7년에서 3년으로 용인 일반지역과 같게 완화되었다.
광교명품신도시의 경우 수원지역이 88%(9,936천㎡), 용인지역이 12%(1,347㎡)로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인지역은 성장관리권으로,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신도시내에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29일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신규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시장영향을 감안한 권역별 전매제한을 차등화 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시행령(입법예고) 개정내용에 혼재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 1/2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우 강화된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의 경우 12% 정도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과 같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 및 주택시장 안정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난 11월 1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12월 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각각 완화하여 공포했다.
앞으로 광교명품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으며, 주택거래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교명품신도시내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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