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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 이상 체납자’66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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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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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 이상 체납자’669명 명단 공개

경기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5일 공개했다.

도는 그 동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지난 4월 16일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법인)을 선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지난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12월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669명을 확정했다. ※ 사전안내 통지로 인한 징수실적 : 89명 / 66억원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 중 납부자, 사망자 등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된 46명을 제외한 669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이 333개 법인 (체납액 1,118억원)이며, 개인은 336명 (체납액 768억원)이다.

또한 이번 공개대상자 중 최고 체납자는 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액은 총 5,557백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거주하는 고순종(41세)씨로 총 2,56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별 세부 공개내용은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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