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12-29 11:27본문
道,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
경기도는 수송분야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내년 1월 21일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2,811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잘못된 운전상식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자동차는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예열이 필요치 않아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자동차 성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 연료 낭비만 초래하는 비경제적이고 반환경적인 행동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을 주고 있어 민원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도는 이러한 잘못된 운전습관과 자동차 관리요령을 운전자를 상대로 집중 홍보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차량의 예열을 목적으로 공회전을 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위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11월말 현재 경기도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862개소, 자동차 전용극장 11개소, 주차장 1,905개소 등 총 2,811개소이다.
또한, 경기도는 수원시를 비롯한 7개시와 합동단속반 2개팀을 편성하여 주요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나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