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용인지방공사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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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9 10:38본문
“광교 용인지방공사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신청 접수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 고시된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당초 12월초 공급예정이었던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방공사(A-28블럭, 이던하우스)가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을 12월 30일(화) 12:00까지(휴일 제외)받는다.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세대수는 70세대(전체 700세대중 10%)로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 추천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12월 30일까지 용인지방공사에 추천할 계획이다.
특별공급에 대한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583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919)로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야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분양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 공고(’08.12.26일 문화일보 석간)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종사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경기도 지역으로 한정).
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공급 대상자의 원활한 추천을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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