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연말연시 비상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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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3 13:52본문
경기소방, 연말연시 비상구 연다
도 소방재난본부,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31일까지 강력 단속
경기도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도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판매시설과 복합상영관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0,663개소를 대상으로 관서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31일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다.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단속은 매년 강도 높게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행위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법행위는 인명피해로 직결돼 위험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최근엔 기온 급강하로 유류사용이 증가하고 화기취급이 많아져 화재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단속에선 비상구를 폐쇄(감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적발된 불량대상물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도 동원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가 화재등 유사시에 매우 중요한 피난시설임에도 대부분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비상구 등 단속 이외에도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 상황실 인원을 보강하고 상황 책임관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현장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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