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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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06 10:27본문
‘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경기도는 도내 385만 7천 필지에 대하여 2009년도 1월 1일 기준(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해 조사대상 필지수는 2008년 조사한 375만 4천 필지보다 103,426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이 많은 남양주시(14,911필지), 화성시(9,475필지), 파주시(8,591필지) 등이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09.2.27)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이만큼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정한 토지특성별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시.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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