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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창고시설’ 관계자 안전의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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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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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창고시설’ 관계자 안전의식 시급

도 소방본부, 냉장.냉동창고 특별안전점검 33개소 적발

경기소방이 ‘이천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 이후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한 특별소방안전점검 결과 여전히 관계자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냉동·냉장 창고시설과 창고시설 192개소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소에서 불량요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비 등의 소방법령 위반이 38건, 무허가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령 위반이 6건, 전기배선 불량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사항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의 불량률은 17.2%로 나타나 냉장·냉동 창고시설의 관계자 및 소유자들이 취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건축과 전기관계법령에서의 도출된 불량사항은 시·군 등 유관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냉장·냉동 창고시설에 대하여 특단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냉동·냉장창고시설과 신축공사장, 샌드위치 패널의 창고와 공장에 대해 용접작업 금지령을 발령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대해 자체점검을 지시하는 등 특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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