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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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4 10:44본문

경기도「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장 제출
경기도는 KT&G를 피고로 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 동안 경기도는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중 시장점유율에 따른 KT&G 배상책임액 796억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의제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소송을 위하여 그 동안 다수의 담배관련 소송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한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총 배상청구액 796억원 중 10억원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수행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그 동안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를 외면하여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온 KT&G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본 소송을 통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의 국내 도입을 위한관련입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피력하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4년 뉴욕 주를 시작으로 23개 주에서 화재안전담배 관련 법규가 시행 중이며(법 통과 시행예정 16주, 캐나다 전국 시행 중), EU 등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담배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의제화를 위하여 본 소송의 16개 시ㆍ도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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