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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24시간 농수산물 특별 수거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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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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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24시간 농수산물 특별 수거검사실시

전국 최초 야간 물류센터 수거검사로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경기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약, 중금속 등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도내 101개 대형유통매장에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자체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1월 21일까지 10일간 야간특별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수거검사을 실시하는 업체들은 도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로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와 정기적인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도내 6개 대형 유통업체(농협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이마트, GS리테일, 킴스클럽, 홈플러스)의 101개 매장에 물류를 공급하는 물류센터 10곳이 대상이다.

또한, 도가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타에서 실시하는 야간 수거검사 체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현장수거 검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유통을 근원부터 사전 차단하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야간 검사는 새벽 시간대인 22시 ~ 02시 사이에 공무원이 해당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가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해당 상품이 판매대에 진열되기 전에 회수ㆍ폐기토록 하는 사전 차단검사 시스템이다.

《대형유통매장 물류센터 야간 특별 수거.검사 개요》

○ 검사시기 : 09. 1. 12 ~ 09. 1. 21(10일간)

○ 대상업체 : 농협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이마트, GS리테일, 킴스클럽, 홈플러스

○ 대상품목 : 일반 및 품질인증 농산물 20종, 수산물 5종

○ 수거방법 : 유통중인 농산물의 물류센터 야간수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농.수산물), 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

○ 검사항목 : 농약 206종, 중금속, 잔류항생물질 42종 등

○ 검사결과조치 : 안심성적서 매장 게시 및 불합격품 회수 폐기 실시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대형유통매장 유통 농.축.수산물 2,099건을 검사한 결과 적합 2,093건, 부적합 6건으로 부적합율이 0.3%였으며,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압류.회수 조치 및 생산자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

한편, 유통업체에서는 검사성적서를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생산자는 행정처분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물류센터 야간수거 검사량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형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먹을거리에 대한 3無(무기한, 무제한, 무차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문의 축산과 8008-8571)

<3無 검사 시스템>

無제한 - 할인매장, 백화점, 도매시장 등 대형유통매장 주요 농축수산물 수거 및 검사

無기한 - 월 1회 이상 정기 검사 및 검사 성적서 매장 내 게시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無차별 - 지역별, 계절별 불시수거/유통점유율 상위제품, 유기농 등 품질인증 농축산물 집중 수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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