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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체육시설 음식점 원산지 점검, 미표시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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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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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체육시설 음식점 원산지 점검, 미표시 2건 적발

경기도(먹을거리안전관리단)는 겨울방학 및 동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레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도내 스키장 5곳, 눈썰매장 9곳을 포함한 동계체육시설 내 음식점을 비롯하여 주변 음식점 총 72개소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는 총 72개소의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김밥 등에서 사용하는 쌀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쇠고기는 거의 정착되었으나 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고,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무기한, 무차별, 무제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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