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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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6 11:55본문
경기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군포시 전체면적(36.36㎢)보다 많은 36.79㎢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9천322억원으로 2007년 12월말 보다 면적은 208만㎡(6.0%), 금액은 3천3백억원(7.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현황은 미국과 유럽 국적자가 각각 2,684만㎡(73%), 338만㎡(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일본 국적자가 116만㎡(3.2%), 중국 국적자가 76만㎡(2.1%)순으로 경기도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내 시.군별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 남양주(305만㎡) 》 포천(286만㎡) 》 여주(268만㎡) 》화성(249만㎡) 》…… 》동두천(6만㎡)
소유 주체별 보유량은 2007년말과 비교할 때 교포 162만㎡(77.9%), 순수외국법인 11만㎡(5.3%), 합작법인 16만㎡(7.7%), 순수외국인 19만㎡(9.1%)가 각각 증가하였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는 세계경제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외국인 토지 증가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토지법이 지난해 12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금년 6월말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한결 쉬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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