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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골프·콘도)가격 전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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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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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골프·콘도)가격 전면 재조정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회원권 거래부진 등 수도권 골프산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경기도는 1월 20일자로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조정되는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당초 ‘08년 11월중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왔으나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일 만에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회원권은 총 248종 가운데 183종으로 이중 골프회원권이 160종, 콘도회원권이 23종으로 골프회원권 160종 가운데 8종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152종은 인하 조정되었으며, 콘도회원권 23종은 전부 인하조정 되었다.

이번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조정결과 용인시 소재 남부골프장이 11억 7천 5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주군 소재 이포 골프장이 2천 1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은 6억원 초과의 경우 실거래가액의 95%, 6억원 이하는 실거래가액의 90%에서 결정

경기도는 그 동안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8년에는 3회(1월,7월,10월)에 걸쳐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였으며, ’09년에는 매 분기별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골프장 및 콘도의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 수도권 레져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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