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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성수식품 지도점검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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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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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성수식품 지도점검 실시결과

1,943개소 점검하여 부적합업소 117개소를 행정조치

경기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제수용 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도는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도내 1,94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11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는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기준 규격 위반 3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111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488건(농수산물 등 128건 포함)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도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기 바라며,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부정업소 발견시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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