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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9년 정기분 면허세 71만건 1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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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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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9년 정기분 면허세 71만건 110억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73만건 110억원을 시.군.구별로 일제히 부과했다.

올 해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은 도세 징수목표액 6조 2,580억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부과액 106억원보다 4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건당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5,000원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도는 2009년부터 "납세자를 생각한 통합고지서 발송"제도를 정착시켜 무선기지국을 대상으로 한 면허세를 기지국마다 일일이 부과하던 사항을 4대 통신사별로 통합하여 총 4장으로 묶어 일괄 발송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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