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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단지 교통소음 일부지점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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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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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단지 교통소음 일부지점 기준초과

대형차 우회, 방음벽설치, 저소음 포장공사 등 필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년 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증가 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여러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었고, 차량의 통행량도 증가하여 교통소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내 27개 지역, 약 42km에 이르는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민원발생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임을 볼 때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 김종찬, 이하 연구원)]는 수원시내 도로 인접 공동주택 가운데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45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별로 도로 교통량에 따른 소음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하여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부지내 측정 10개 지점에서는 모두 교통소음한도1) 이내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층별 조사에서는 35개 지점 가운데 12개 지점이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였고, 고가도로 지역 소음도는 층이 높을수록 소음도의 증가폭이 커 일부 지점에서는 도로변 소음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도가 소음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실시된 소음조사를 바탕으로 예측소음2)을 이용한 소음 저감방안을 예측해 본 결과

방음구조물 설치에 의한 감음효과가 큰 고가도로에는 다양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감음효과가 적은 지하차도에는 배수성포장과 같은 저소음 포장시공 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형차 혼입율이 20%를 상회하는 세류고가도로 등은 대형차에 대해 주택지역을 우회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소음규제지역에서의 급가속 제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계도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도 연구원에서는 소음민원 피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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