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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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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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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경기도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선에 대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 광고물로서,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처리를 해 주게 된다. 또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도 자진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면제되고 간판규격 등 요건을 갖춘 뒤 신고하면 적법 처리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각 시.군에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 실시되는 양성화 기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자진정비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주민편의 등을 위해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처리기한도 단축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 고정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2만 8천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쾌적한 거리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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