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여전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1-30 10:43

본문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여전

인터넷쇼핑몰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6개 업체(13.2%)에서 청약철회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08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철회와 관련한 상담이 34.4% (209건)를 차지해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사례

수원의 강모씨는 ‘08. 1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5만원의 니트제품을 구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철회를 요청했으나 쇼핑몰에서는 현금으로의 환급은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안성의 김모 학생은 ‘08. 3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구입하고 2일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악세사리 제품은 “반품불가”임을 명시했다며 철회를 해주지 않았다.

지난 해 11~12월에 모니터링한 『인터넷쇼핑몰표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108업체(21.6%) 만이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초기화면 표시사항 중[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대체로 양호(96.8%~99.4%)했으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이용약관]은 88%대로 미흡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는 68.4% (342업체)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