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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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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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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 1,071,649천원의 친환경직불금을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밭인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며, 논인 경우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된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0ha 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자에 대하여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하며, 11월~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농지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농산유통과(☎031-249-4457), 농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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