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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예약민원 처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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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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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예약민원 처리제 확대 시행

신규등록, 등록변경, 휴업·폐업 등 일과시간 후 상담·접수

앞으로 경기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그 동안 매주 목요일에만 실시하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민원 업무의 ‘예약 민원처리제’를 2월 1일부터는 매주 월, 수, 금요일까지 확대 시행한다.

‘예약 민원처리제’가 확대 시행 되면, 개인 사정으로 일과시간에 상담?접수하기 어려웠던 민원인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등록변경’, ‘휴업·폐업’ 등의 업무를 미리 전화, FAX,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오후 6시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약 및 상담할 수 있어 민원업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등록변경, 휴업?폐업 등의 민원업무는 처리기한이 15일이지만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처리해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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