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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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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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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발표

□ 음주운전 공무원 계속 증가추세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요인이라고 보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경기도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는

첫째,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신규공무원 교육과정은 물론 각종 직무교육시 공무원 교양과정에 2~3시간을 할애해 음주운전의 의식전환 및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직무교육, 월례조회 시에도 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 실과별 부서장 주관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함과 함께 사법기관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통보시 부서장에게『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과간 경쟁력평가시 패널티를 적용토록 실과소별 음주운전자 현황을 평가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셋째, 또한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SMS(문자메시지)를 집중 발송하기로 하였다.

넷째, 음주운전자는 인사요인 발생시 원거리 배정 등 문책인사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시?군에서 도 전입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 제한과 함께 시간외 근무여부, 근무상황부 허위기재 등 사안별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문책하는 등 위반자 처벌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일「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음주운전 행위 처벌기준을 강화한 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대책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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